[팩트경북=엄상섭 기자] 청송군은 올해 7월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1만5162건 7억2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7월에는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50%), 건축물 재산세가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분의 나머지 50%와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단, 주택의 경우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된다. <저작권자 ⓒ 팩트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