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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35억 넘는 기탁금 '법률 절차 무시'…장학금 17억 임의대로 지급

교육환경개선 사업비 3천만원 심의없이 부당지급

기사입력 2021/10/16 [17:34]

영천시,35억 넘는 기탁금 '법률 절차 무시'…장학금 17억 임의대로 지급

교육환경개선 사업비 3천만원 심의없이 부당지급

강대웅 | 입력 : 2021/10/16 [17:34]

[팩트경북=강대웅 기자] 경북 영천시장학회가 수십억원의 기탁금품을 받으면서 법률를 위반하는 등 방만한 운영이 도마에 올랐다. 

▲ 영천시청 전경.(사진=강대웅 기자)    

 

지난 13일 경북도에 따르면 자발적 기탁금을 접수할 때는 경북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한 지정기탁서를 제출 받은 후에는 기부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에 영천시 장학회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1만3천286명으로부터 35억9천300만원의 기탁에 대해 다음연도나 분기별로 사후 일괄심의를 거치는 방법을 동원하고, 상부기관 보고 절차를 무시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으며,별도의 심사 절차 없이 장학생을 선발한 사실도 적발됐다.

 

또한 장학재단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는 관련 법령과 주무관청의 허가 조건에 따리 객관적인 선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시장학회는 '장학생선정심의위원회' 심의없이 내부 의결만으로 장학생을 선발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

 

영천시장학회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성적우수장학생 등 1천437명에게 17억8천498만원의 장학금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임의대로 지급했다. 

 

또한 장학사업으로 교육환경개선사업비 3천만원을 지원하면서 장학사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부당하게 사업비를 지원했다.

 

대학 진학과 재학생 장학금, 특정학교 교사 연구비 차별지원도 논란꺼리다. 영천시장학회 정관에는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으로 인해 제공되는 이익의 수혜자는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기타 사회적 직위 등에 차별을 두지 않도록 했다.

 

하지만 영천시는 장학회의 장학금을 지원하면서 관련법령 등에서 규정한 내용과 달리 우수한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대우한다는 이유로 사업계획 기준을 수립해 총 131명에게 3억850만원을 부당하게 차별 지급했다.

 

영천시는 또 장학회가 지방출자출연법의 적용을 받는 재단법인으로서 2018년 9억원에서 2019년 10억원으로 전년보다 111% 증액했으나, 영천시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의 사업의 적정성,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등 증액출연에 대한 타당성 검토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경북도는 영천시의 부적정한 장학회 운영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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