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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실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3. 21. ~ 4. 10.

기사입력 2023/03/20 [15:57]

김천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실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3. 21. ~ 4. 10.

원창환 기자 | 입력 : 2023/03/20 [15:57]

▲ 김천시청


[팩트경북=원창환 기자] 김천시는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를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24만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검증을 완료하고 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를 통해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김천시 홈페이지 또는 일사편리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시 누리집 또는 열린민원과 부동산관리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치된 의견제출 서식에 따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 토지특성 등을 재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김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게 된다.

김용환 열린민원과장은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의 2023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에 따라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 대비 7.03% 하락하여 개별공시지가도 비슷한 수준으로 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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