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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4등급 경유자동차 및 지게차·굴착기까지 범위 확대

기사입력 2023/02/15 [09:27]

영주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4등급 경유자동차 및 지게차·굴착기까지 범위 확대

김영한 기자 | 입력 : 2023/02/15 [09:27]

▲ 영주시청


[팩트경북=김영한 기자] 영주시가 노후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 유해성이 큰 대기오염물질을 줄이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지난해까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도로용 건설기계만 지원하던 것을 올해는 4등급 경유자동차, 지게차 및 굴착기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사업대상은 △정상적으로 운행 가능한 배출가스 4등급 및 5등급 경유자동차 △2009년 8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비도로용굴착기, 지게차이다.

지원금액은 차종, 연식, 중량 등 제원에 따라 산정하며, 상한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량기준가액의 따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조기폐차 신청과 함께 LPG 1톤 화물차 신청을 하면 100만 원을 별도로 지원받는다. 신청은 16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개선에 관심이 많은 만큼 대기환경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차량 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며, “미세먼지 없는 맑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대기질 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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