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울릉군의회, 대중교통 조례 개정 논란


주민 안전과 편의 무시한 '갑질형' 조례 비판 확산

기사입력 2024/09/05 [16:20]

울릉군의회, 대중교통 조례 개정 논란


주민 안전과 편의 무시한 '갑질형' 조례 비판 확산

권영대 | 입력 : 2024/09/05 [16:20]

[팩트경북=권영대 기자] 경북 울릉군의회가 최근 통과시킨 '울릉군 대중교통운송사업의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조례는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과 주민 편의 증진보다는 과도한 규제에 치중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울릉군의회는 지난 8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안을 일부 수정해 비공개로 의결했다. 이 조례는 농어촌버스 등 대중교통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적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은 이 조례가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버스 구입비와 관련해 사업자가 총액의 30%를 부담해야 한다는 조항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사업자는 "울릉도의 지리적 특성상 차량 관리비가 육지보다 높은데, 이런 현실을 무시한 조례"라고 비판했다. 또한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을 계속 운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례안의 다른 조항들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사업자 또는 그 가족으로부터 임차한 재산의 사용료를 운송원가에서 제외하는 조항은 상위법과 충돌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울릉군의회 관계자는 "대중교통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며 "군수가 최종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해 반려하거나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 제정에 대해 전 울릉군수를 포함한 군내 각 단체장 등 총 17명이 반대 의견서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울릉군의 최종 결정과 그에 따른 대중교통 서비스의 변화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교통 전문가들은 이번 조례가 울릉도의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과도한 규제를 도입했다고 지적한다. 한 전문가는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현실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