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경북=최경식 기자] 포항시 남구청(청장 정해천)은 이달 15일부터 6월 말까지를 2024년 제1차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징수 목표액은 이월체납액 165억원 중 66억원으로 체납자의 차량, 부동산, 금융자산, 급여 등 모든 재산을 추적할 뿐 아니라 올해 처음으로 가상화폐를 조사해 압류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이와 함께 체납세 납부안내문을 일괄 발송하여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및 각종 채권압류, 관허사업 제한, 공공기록 정보 등록 등과 함께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전담반을 편성하여 집중적으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해천 남구청장은 “징수 인력을 총동원하여 체납세 징수 활동을 강화함과 동시에 일시적 경제위기에 직면한 납세자에게는 체납처분을 유보하고 분납을 유도하는 등 맞춤형 징수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구청은 2023년 한 해 동안 체납액 정리활동을 통해 부동산 1,361필지, 차량 18,014대, 예금과 매출채권 등 1,114건을 압류조치하고 차량 번호판 2,399대를 영치 및 영치예고해 이월체납액 237억원 중 95억원의 징수실적을 거둔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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