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청, 지방세 고액 체납자 소유 가상자산 압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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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거래가 용이하고 과세 관청에서 금융조회가 쉽지 않다는 점을 이용하여 체납자의 재산 은닉 가능성이 증대됨에 따라 남구청은 지방세 50만원 이상 체납자 5208명을 대상으로 국내 4개 가상화폐 거래소(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의 거래자료를 통해 가상자산 소유 여부를 조사한다.
체납자가 가상자산을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면 연동계좌를 즉시 압류하여 매각이나 출금 등 거래 행위를 중단시키고, 압류 후에도 체납세를 자진 납부하지 않으면 가상자산을 거래소 시장에 매각하여 체납세에 충당할 방침이다.
정해천 남구청장은 “가상자산 압류 및 매각뿐만 아니라 디지털 시대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징수 기법 도입을 통해 고질체납자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성실납세자가 상실감을 갖지 않도록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