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청, 환경개선부담금 독촉 고지 및 체납액 납부 독려2023년 독촉분 환경개선부담금‘2만 4천여 건, 10억 8천만 원’
[팩트경북=김종길 기자] 포항시 남구청(구청장 정해천)은 2023년 부과된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과 과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에 대한 독촉고지서를 10일 기준으로 일괄 발송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대기환경 관련 개선사업과 저공해 자동차 보급, 환경연구개발비 등 깨끗한 환경보전,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환경투자 재원으로 사용된다.
이번 독촉분 고지서 대상에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2만 4천여 건, 10억 8천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금액은 배기량과 차령, 지역에 따라 차등 산정되고 부과 대상 기간 중 경유 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과세 된다.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 납부 및 공과금 수납기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 방문이 어려운 경우 인터넷뱅킹을 통한 가상계좌 이체,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ARS 전화 납부(1588-5260)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은 11월 30일까지이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남구청 복지환경위생과 환경보호팀(054-270-6163)으로 문의하면 된다.
남구청 복지환경위생과장은“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을 독촉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압류, 부동산압류 등 체납처분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팩트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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